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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상품 결제 취소 및 환불 규정

KO

회사명: 주식회사 피투피글로벌
앱명: 케이투게더
시행일: 2026 년 01 월 01 일

본 규정은 회사가 앱을 통해 판매하는 비자 신청 지원,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예약 및 접수 대행 등의 비자상품에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앱을 통해 제공하는 비자상품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및 결제금액의 구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상품"이란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안내,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기관 예약, 접수 대행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비스 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예약 및 접수 대행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3. "외부기관 비용"이란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기관, 비자센터 등 외부기관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를 말합니다.
  4. "부대비용"이란 번역, 공증, 인증, 우편, 배송, 예약 및 결제대행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전에 서비스 수수료, 외부기관 비용, 부대비용 및 각 비용의 환불 가능 여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③ 외부기관 비용 또는 부대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제3자에게 지급했고 해당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전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고 회사가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주문 접수 또는 담당자 배정만으로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이용자의 개별 자료를 검토하거나 신청서 작성, 기관 예약, 번역 또는 공증 발주 등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비자상품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즉시 제공 및 청약철회 제한

① 회사가 결제 직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전에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1. 서비스가 즉시 시작된다는 사실
  2.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미 제공된 부분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3. 단계별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기관 비용의 환불 기준

②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경우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단계별로 구분되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고지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시작 후 이용자 사유에 의한 취소

① 서비스가 시작된 후 이용자가 개인 사정, 일정 변경, 서류 준비 곤란 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금 = 실제 결제금액 -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 실제 지출된 반환 불가능한 외부기관 비용 및 부대비용

②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시점 환불 기준
개별 업무 시작 전 실제 결제금액 전액 환불
서류 안내, 검토 또는 신청서 작성 시작 후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와 실제 발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번역, 공증 또는 배송 등을 제3자에게 발주한 후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와 취소할 수 없는 실제 외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대사관, 출입국기관 또는 비자센터 등에 비용을 납부한 후 해당 기관에서 반환하지 않는 실제 납부액과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신청서 접수 완료 후 미제공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환불. 이미 완료된 접수 대행 서비스와 반환 불가능한 기관 비용은 환불 제외
비자 심사 결과 통지 등 계약상 서비스 완료 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지출하지 않은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있으면 해당 금액 환불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그 산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 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외부기관 비용 및 부대비용

① 외부기관 비용과 부대비용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해당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만 환불금에서 공제합니다.

② 외부기관이나 업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 회사는 반환받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가 접수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외부기관이 이미 접수한 신청의 철회 또는 납부 비용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철회 또는 반환 절차를 지원합니다.

제7조 비자 거절 및 심사 지연

① 비자 발급 여부와 심사 기간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기관 또는 비자센터가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음 사유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수수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1.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2.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된 경우
  3. 추가서류 제출, 인터뷰 또는 재심사가 요구된 경우
  4. 해당 국가의 법령, 정책 또는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5. 이용자의 여행 또는 출국 일정에 비자 발급이 맞지 않은 경우

③ 회사가 비자 발급 또는 특정 처리기간을 보장한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작성 오류, 접수 누락, 안내 오류 또는 기한 미준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1. 추가 비용 없는 서비스 재제공
  2. 미이행 또는 하자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3.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 전액 환불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발생한 외부기관 비용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관계 법령상 배상

제8조 이용자의 귀책사유

① 이용자가 허위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또는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실제 발생한 반환 불가능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불가

①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결제 금액 전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결제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특정 국가의 비자 접수 중단, 외부기관의 업무 중단, 천재지변 등 회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반환 불가능한 실제 외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0조 오결제 중복결제 및 할인

① 중복결제, 결제금액 오류 또는 회사의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잘못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결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제5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쿠폰, 포인트 또는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금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무상으로 지급된 쿠폰이나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 등의 환불은 해당 상품의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④ 앱마켓 또는 외부 결제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결제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환불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며, 외부 결제 절차를 이유로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 내: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취소 또는 환불 신청
  • 고객센터 이메일: ptopglobal.info@gmail.com
  • 그 밖에 회사가 앱 내에서 안내하는 방법

② 청약철회 또는 취소의 효력은 이용자가 앱,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적법한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승인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결제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결제수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책임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관계 법령 및 시행일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릅니다.

② 이 규정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④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이 규정은 2026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처

회사명: 주식회사 피투피글로벌

앱명: 케이투게더

고객센터 이메일: ptopglobal.info@gmail.com

시행일: 2026 년 01 월 0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