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앱을 통해 제공하는 비자상품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및 결제금액의 구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상품"이란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안내,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기관 예약, 접수 대행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류 검토, 신청서 작성, 예약 및 접수 대행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 "외부기관 비용"이란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기관, 비자센터 등 외부기관에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를 말합니다.
- "부대비용"이란 번역, 공증, 인증, 우편, 배송, 예약 및 결제대행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전에 서비스 수수료, 외부기관 비용, 부대비용 및 각 비용의 환불 가능 여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③ 외부기관 비용 또는 부대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제3자에게 지급했고 해당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전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고 회사가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③ 주문 접수 또는 담당자 배정만으로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이용자의 개별 자료를 검토하거나 신청서 작성, 기관 예약, 번역 또는 공증 발주 등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비자상품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즉시 제공 및 청약철회 제한
① 회사가 결제 직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전에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 서비스가 즉시 시작된다는 사실
-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미 제공된 부분의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 단계별 서비스 수수료와 외부기관 비용의 환불 기준
②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경우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단계별로 구분되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고지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용자의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시작 후 이용자 사유에 의한 취소
① 서비스가 시작된 후 이용자가 개인 사정, 일정 변경, 서류 준비 곤란 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금 = 실제 결제금액 -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 실제 지출된 반환 불가능한 외부기관 비용 및 부대비용
②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기준 |
|---|---|
| 개별 업무 시작 전 | 실제 결제금액 전액 환불 |
| 서류 안내, 검토 또는 신청서 작성 시작 후 |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와 실제 발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번역, 공증 또는 배송 등을 제3자에게 발주한 후 |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와 취소할 수 없는 실제 외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대사관, 출입국기관 또는 비자센터 등에 비용을 납부한 후 | 해당 기관에서 반환하지 않는 실제 납부액과 이미 제공된 업무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
| 신청서 접수 완료 후 | 미제공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환불. 이미 완료된 접수 대행 서비스와 반환 불가능한 기관 비용은 환불 제외 |
| 비자 심사 결과 통지 등 계약상 서비스 완료 후 |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지출하지 않은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있으면 해당 금액 환불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그 산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 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외부기관 비용 및 부대비용
① 외부기관 비용과 부대비용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해당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만 환불금에서 공제합니다.
② 외부기관이나 업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 회사는 반환받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③ 회사는 외부기관 비용이나 부대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가 접수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외부기관이 이미 접수한 신청의 철회 또는 납부 비용의 반환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철회 또는 반환 절차를 지원합니다.
제7조 비자 거절 및 심사 지연
① 비자 발급 여부와 심사 기간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출입국기관 또는 비자센터가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경우 다음 사유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수수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된 경우
- 추가서류 제출, 인터뷰 또는 재심사가 요구된 경우
- 해당 국가의 법령, 정책 또는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자의 여행 또는 출국 일정에 비자 발급이 맞지 않은 경우
③ 회사가 비자 발급 또는 특정 처리기간을 보장한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작성 오류, 접수 누락, 안내 오류 또는 기한 미준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 추가 비용 없는 서비스 재제공
- 미이행 또는 하자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 전액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추가 발생한 외부기관 비용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관계 법령상 배상
제8조 이용자의 귀책사유
① 이용자가 허위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또는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실제 발생한 반환 불가능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불가
①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결제 금액 전액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결제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특정 국가의 비자 접수 중단, 외부기관의 업무 중단, 천재지변 등 회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와 반환 불가능한 실제 외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0조 오결제 중복결제 및 할인
① 중복결제, 결제금액 오류 또는 회사의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잘못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결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제5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쿠폰, 포인트 또는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금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무상으로 지급된 쿠폰이나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 등의 환불은 해당 상품의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④ 앱마켓 또는 외부 결제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결제 취소 절차에 따라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환불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며, 외부 결제 절차를 이유로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 내: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취소 또는 환불 신청
- 고객센터 이메일: ptopglobal.info@gmail.com
- 그 밖에 회사가 앱 내에서 안내하는 방법
② 청약철회 또는 취소의 효력은 이용자가 앱,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적법한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승인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결제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결제수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책임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관계 법령 및 시행일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릅니다.
② 이 규정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④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이 규정은 2026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합니다.